라면값 담합 없었다… 공정위의 연이은 굴욕

라면값 담합 없었다… 공정위의 연이은 굴욕

기사승인 2016-01-26 12:39: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세 업체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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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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