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선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은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위해우려 농·축·수산물을 집중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며 관리를 내실화해 식품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포장·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 도입,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유통기준 마련·보급, 불량계란 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 등 ‘계란 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고, 내·해수면 양식장 전수조사(1만2302개소) 및 출하 전 안전성 조사(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추진, 제조·가공업 HACCP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를 실시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약 5만5000개소)에게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일반?특별)으로 구분해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업체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 실시,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식품을 불법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한 집중단속 및 퇴출을 추진한다.
불법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감시실적, 부적합 사항 등 위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반복 감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지도점검?수거검사 부적합 횟수, 업체 위생등급관리 점수 등을 감안해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하고,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유형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계통단속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 제거에 나선다. 이외에도 2015년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중 인터넷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영업자로 관리한다.
소비단계로는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 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대상 정기 점검, 식생활안전 결의대회 개최 등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Zero 캠페인’ 전개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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