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새누리당의 3+3 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서비스기본법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내용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더민주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는데 더민주당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강석훈 의원은 “서비스법 제3조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수정의견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보건의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서비스법에서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옹호’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 서비스법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민주당이 제시한 세부 내용에 대한 가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안했다.
이에 강석훈 의원은 27일 “더민주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이고,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기본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더 성의 있게 협의를 진행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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