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16년 의료제품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의 의료제품 담당 공무원 33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16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정책방향 설명 ▲약사법 개정 사항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의료제품 분야별 주요 사후관리 사항 및 교육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시과장 회의 개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변화하는 의료제품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협업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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