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인증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 신청 시 필요서류·수수료 등 인증 신청방법,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서 샘플 등이다.
또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05년~’14년) 식·의약품 수출입 동향 등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슬람협력기구의 통계 분석 결과, 식품 수입액은 2005년 55조3000억원에서 2014년 131조8000억원으로 2.4배, 의약품수입액은 2005년 11조원에서 2014년 22조6000억원으로 2.1배, 화장품 수입액은 2005년 2조9000억원에서 2014년 6조9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이번 할랄 인증 안내 책자와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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