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교육 횟수를 늘려 한국제약협회 등 4개(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교육실시기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또 지난 해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수입관리자의 첫 교육이수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이후 신규(변경)로 신고한 제조·수입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선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GMP가 의무화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등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교육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교육기회 확대 및 업종별 교육과정 증설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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