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고하는 성분은 최근 5년간 개발된 신약 성분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허가사항, 임상문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12개 성분 중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 ‘마시텐탄(Macitentan)’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명확하여 1등급으로 지정했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당뇨병치료제 성분 ‘알로글립틴’ 등 11개는 2등급으로 지정해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및 환자 사용 단계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간 613개 ‘임부금기’ 성분을 공고한 바 있으며,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임부에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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