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을 위염으로 오진…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기사승인 2016-02-01 13:11: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속쓰림 증상에 대해 위 내시경을 검사한 후 위염으로 진단해 약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검사한 결과 위암 3기 및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당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충분히 파악해 진단과 관련 치료를 했는지, 치료 후 경과관찰은 적절했는지 여부 및 만일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했더라도 예후상의 차이가 없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판단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의료중재원 출범 다음 해에 발간한 2012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이후(‘13.1.1~’14.12.31.) 누적된 2만3333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74건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19개 진료과목별 145건, 의료일반 10건, 제도이용 19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수록했으며, 가급적 각 사례마다 상담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의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 상담이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절차를
함께 수록해 국민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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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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