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현 수련 평가 기관 존재 이유 없다”

전공의협 “현 수련 평가 기관 존재 이유 없다”

기사승인 2016-02-02 10:51:55
"비공식 상담·익명 문의 등 제외한 공식 민원만 50여 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비공식 상담과 익명 문의들을 제외하고 대전협에 접수된 공식 민원만 5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평가 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곳에 문의해봐야 해결은 되지 않고 본인 신변만 위협받게 되기에 대전협에 민원을 접수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과는 달리, 수련 중 생기는 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유명무실한 수련평가기구를 운영해 온 병협의 추천위원이 새로운 수련평가기구에 합류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병협 추천 위원은 최소로 진행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전협에 접수되는 수련 관련 민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부분은 교수·스태프·과장급에서 전공의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다. 대전협 정용욱 복지이사는 “수련 과정 중인 전공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병원 성희롱 관련 건과 같이 병원 수련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며 “병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재발방지만 약속할 뿐 구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턴)에 두는 것을 방치하는 등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가 진료 중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일방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병원 측에서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병원의 평판 등을 고려해 사건에 대해 덮어버리려 하면서 전공의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적 개선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취득을 위한 기준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전공의에게 징계 및 수련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정 복지이사는 “최대 주80시간 근무에 맞춘 당직표를 대외용으로 두고, 실제적으로는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당신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징계 협박으로 당직을 강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타과 전공의가 미달되면, 해당과의 과장·스태프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당직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도 많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강제당직이 당연한 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당한 당직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및 당직비 등을 조절해 통보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 복지이사는 “당직비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잇따르자 본봉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당직비로 계산하는 꼼수로 근로계약을 개악하려는 수련병원들이 생기고 있다. 또 병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공의와의 어떠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당직비, 휴가비 등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신분 덕에 전공의들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업무시간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들어도 반박할 수가 없다.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도 없이 ‘수련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하는 수련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수련병원의 논리대로라면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가 전문의가 되는 필수적인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정작 주어지는 업무는 ‘염가에 고용된 계약직 의사’에게 시키는 일 뿐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전공의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한다. 즉, 현재 전공의의 이중적인 포지셔닝은 ‘갑’인 병원 측에서 전공의를 유용하게 부릴 수 있는 좋은 핑계로 오용되고 있을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따라서 전공의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의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데 급급한 사용자들의 협의체인 병원협회가 스스로 수련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에서 벗어나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되는 수련평가기구는 정상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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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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