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은 의무기록의 타인열람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 진료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를 다시 해야 돼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산권 침해의 여지도 있으며, 의료기관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삭감은 진료에 대한 간섭 행위로 보아 의료법 12조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환자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위법 행위의 소지가 있는 청구대행 시범사업 운운하기보다 보험회사에게 환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보험회사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애매하게 고지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그 절차 또한 복잡해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끔 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나아가 의협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청구대행을 전면 중지토록 회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을 또한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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