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선택한다면 받는 사람에게 맞는 걸로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선택한다면 받는 사람에게 맞는 걸로

기사승인 2016-02-03 13:24:55
"특정 질환 있는 경우 잘못 복용하면 위험…의료진 조언 받아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식품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판치고 있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용혈당측정기, 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를 통해 확인 후에 구입한다.

주로 당뇨, 고혈압 치료 등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하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 자기발생기의 경우, 체내에 금속물질, 특히 인공심장박동기(페이스 메이커)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착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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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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