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료계, 지카바이러스로부터 임신부를 지키기 나서

보건당국·의료계, 지카바이러스로부터 임신부를 지키기 나서

기사승인 2016-02-03 14:59:55
"질병관리본부-대한산부인과, 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 배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함께 최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한 임신부 등 여성들에 대한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태아의 선천성 이상, 특히 소두증 발생과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들을 근거로 일선 산부인과에서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들의 지카바이러스 관련 진료 및 상담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민과 관이 협력해 '임신부 및 가임여성을 위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지침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기 안내한 임신부의 행동 수칙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가임여성, 임신부를 진료할 때 흔히 접하는 문의 상담 내용을 정리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신부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야한다. 양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확인)와 양수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이상소견 발견 시 양수검사)를 진행한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 되지 않으나 태아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검사 및 양수검사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동 지침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해 임신부 등 여성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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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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