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장기결석 아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장기결석 중이던 부천 초등학생이 부모로부터 살해됐지만 사회적으로 방치됐던 사건에 이어,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여중생이 미이라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취학 아동 뿐 아니라 장기결석 아동과 중고등학생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개정안들과 함께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2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우리 사회가 돌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엉뚱 선물로 떠봤더니ㅋㅋ
'유령신부' 팀 버튼 감독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쿠키영상] 취중 객기로 곰에게 팔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