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도 주민 동의 얻으면 금연 가능해 질 듯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도 주민 동의 얻으면 금연 가능해 질 듯

기사승인 2016-02-04 14:12:55
"국회 오늘 본회의서 40개 법안 심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0개 법안을 심의한다.

법안별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우선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체형태 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의 경우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국세징수에 있어 압류금지 재산에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임대차보증금 추가하는 내용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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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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