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항만물류 보세창고(인천시 중구 소재)를 방문해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승희 처장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법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검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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