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약도 임상시험 의무화 및 한약분업 시행 주장

의사협회, 한약도 임상시험 의무화 및 한약분업 시행 주장

기사승인 2016-02-12 16:2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근 잘못 조제된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한의사 및 한의원 본사에게 1억9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동 사건은 한약재 납품업체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의사 등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성분의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해 신장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게 되지만 한약은 이와 같은 임상시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한약도 반드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5년 3월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을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건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7명인 86%가 한약 부작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차에 걸친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1조 7천억여 원의 투자계획으로 한약관리강화 등을 비롯한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해 한약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다는 것은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통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해 한약의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의무화와 함께 한약분업을 시행해 한약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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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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