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뎅기열, 메르스, 치쿤구니야열 등의 제4군 법정 감염병 관련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여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을 확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진단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 26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보베르데라고 전했다.(발생국가 확인: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66993&menuIds=HOME001-MNU1132-MNU2365-MNU2367)
의협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임상증상과 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도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 비고란에 기술하도록 안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2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의심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방문력이 있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등을 통한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생 국가 방문 후 증상이 없어도 한 달 간 헌혈을 지양하고, 남성의 경우 한 달 간 콘돔을 사용할 것과 가임여성은 한 달 간 임신 연기를 권고한 예방 수칙을 안내한 만큼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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