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기기 조작 실수… 손님에게 화상 입힌 감량업체 벌금형

다이어트 기기 조작 실수… 손님에게 화상 입힌 감량업체 벌금형

기사승인 2016-02-13 16:30: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다이어트 기기의 온도 조절을 잘못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다이어트 업체 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열을 가해 체중감량 효과를 낸다는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를 잘못 운용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A(28·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명 다이어트 업체의 지점장인 A씨는 2014년 11월 손님 B씨에게 6개월간 74회의 체중감량을 돕는 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784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업소에서 캡슐 모양의 기계 안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 기기에서 나오는 열로 피부미용, 혈액순환, 체질개선 등을 돕는다는 ‘마이크로 기기’ 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해당 기기 안에서 30분 동안 관리를 받다가 오른쪽 허리 밑에 500원 동전 크기의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기기 안 바닥이 뜨거워지자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직원들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A씨가 화상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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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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