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취지 판결…더민주 “다시 돌아오라” 러브콜

박지원 무죄 취지 판결…더민주 “다시 돌아오라” 러브콜

기사승인 2016-02-18 16:0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천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이 유죄 판단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2심에서도 오 전 대표 등 금품공여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무죄가 갈렸다.

1심은 공여자들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유죄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이 의원직도 유지하고 4.13 총선 출마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목포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나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잇는 후보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박 의원의 '비리'로 그를 공격하려던 선거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박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영입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 측에서도 전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된다면 장애는 없어진다"며 박 의원의 입당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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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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