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일단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돼 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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