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계열사 지분 늘릴 때 신고 의무 강화돼

금융사들, 계열사 지분 늘릴 때 신고 의무 강화돼

기사승인 2016-02-19 00:07: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늘릴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일단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돼 왔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보복운전에 등장한 흉기 '손도끼-권총'

[쿠키영상] '헬프미' 옴짝달싹 꽉 낀 아이들

[쿠키영상] "좀 더 망가져!" 레이싱걸들의 막춤 쇼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