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382곳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를 이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2단계로 300곳을 골라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민관 합동점검 대상은 과거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위주로 선정된다. 또한 지난해 전국 저장시설 점검 때 나온 지적사항 724건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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