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이법, 사망 뿐 아니라 중상해도 해당돼야”

“예강이법, 사망 뿐 아니라 중상해도 해당돼야”

기사승인 2016-02-22 15:58:55

의료분쟁 자동 조정개시 법안(일명 예강이법)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응이 당황스럽다"며 "자동개시를 사망으로 제한하면 의료분쟁 조정 제도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 성적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 이야기도 나올 만 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말하고 있는 '중상해' 개념은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중상해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으로 ▲뇌 또는 생명 유지 위험이 있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신체 중요 부위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신체 중요 기능의 영구적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 범위를 대검찰청 판단기준과 같이 엄격하게 판단하면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처럼 사망으로 제한한다거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자동개시제의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 및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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