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 대해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과목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도 모든 학년에서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영어교육 관련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와 비교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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