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납 해준다더니…불법 사채 ‘카드깡’ 주의보

카드 대납 해준다더니…불법 사채 ‘카드깡’ 주의보

기사승인 2016-03-03 00:51: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직장인 김모 씨(40)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신용카드 대금을 감당 할 수 없게 돼서 지역 광고지에 있는 카드 대금 대납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김씨는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을 받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상황이 급해서 월급이 나오기 전까지 잠시 이용하려고 한건데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광고해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의 소위 불법 대출인 ‘카드깡’ 수법이 등장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의 유형으로는 신용카드로 위장한 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의 카드깡 대출과 신용카드로 귀금속이나 상품권 등의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의 현물 깡 대출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사에서 적발된 카드깡 행위 적발건수는 6837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며 적발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 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으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즉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명칭이 붙더라도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준다며 카드를 맡기라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또는 할부 구매 한도를 이용해서 함부로 대출해 주겠다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며 “사고 처리가 되더라고 고객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카드대납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대납을 위해 개인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개인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며 “카드를 연체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가능한 리볼빙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결제 일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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