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난 불법 추심 조심해야”

“소멸시효 끝난 불법 추심 조심해야”

기사승인 2016-03-04 00:14: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직장인 정모 씨(42)는 지난 2007년 한 A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이혼을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번 연체를 했다. 입금을 하지 않으니 처음에는 연락이 계속 오다가 시간이 지나니 독촉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돈을 갚지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 최근 A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양도 받은 B 대부업체라며 법원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게 됐다.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원리금 변제를 하면 압류를 취소하겠다고 회유했다. 정씨는 뒤늦게 갚지 않아도 될 빚이었단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해 불법 추심 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의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하거나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청구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는 채무액의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게 된다. 이러한 미상환 채권은 시중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서 작은 대부업체로 순차적으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동안 금융회사 162개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의 불법추심 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갚지 않아도 될 빚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불법추심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올 초에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토록 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금융기관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오거나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구두로 전달하고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추심을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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