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자친구가 법원 판결로 위자료로 25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남성을 알게 돼 한 달 만에 연인이 됐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A씨가 5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결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남자친구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안구 함몰, 안구운동 장애, 코 변형 등의 가능성이 남았다.
A씨는 남자친구를 고소했고, 남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어 치료비 48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냈고, 남자친구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청구는 그대로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판결한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