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된다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6-04-22 09:56: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이 해당되며,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이 준수해야할 사항도 규정됐다. 해당 사항으로는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발생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시 업무조상 일시제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주요내용 및 서식을 마련했으며,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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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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