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성씨는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종우)는 22일 오후 4시 40분 제210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성현아는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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