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가 확대·개편된다.
이에 따라 오늘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연간 최대 100만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시 제출했던 예금 계좌다. 기존에는 이를 변경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으로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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