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가 강화돼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기준(150만원)이 마련됐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가 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임면보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수교육을 내실화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도 확대되며,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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