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보완됐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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