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서비스 신청시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된다. 제공대상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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