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등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된다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등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6-04-28 00:09: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방문객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사전관찰, 외부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가 추가됐다.

또한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먼저 감염병 의심 종사자는 업무종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제한되며,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되고, 교육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으로 인한 신생아 잠복결핵감염 사고 예방 위해 기존 건강진단 항목(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업자 퇴출제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 위반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감염발생 대응 내실화를 위한 내용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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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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