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이 있었다.
또한 2015년에는 의무이행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무이행기준 변경으로 2014년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2015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준비 중이고, 위탁보육비율 30% 미만 사업장이 위탁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178개 사업장을 공표했다.
이에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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