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선거 운동 중 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정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이달 2일 검찰에 출석해 체포된 이들의 구속 여부는 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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