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조 교수가 처음이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 교수의 혐의를 설명했고, 조 교수 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교수측 변호인은 청탁을 한 옥시측 관계자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청탁을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영장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인물·시간·장소가 모두 특정됐으나 공판 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luebell@kuki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