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직원 정모씨, 김모씨 등 2명을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 인산염 성분을 공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옥시 측이 이 물질을 살균제 원료로 사용할지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SK케미칼은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 화학물질인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옥시에 공급해왔다.
1998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옥시는 2001년부터 이 성분이 희석된 신제품을 판매했다. 100명이 넘는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을 초래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이 해당 제품이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흡입 경고 문구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원료를 옥시에 공급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2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말까지 10년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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