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안에 따르면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6년 4월 8일까지 검토해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검토 기간이 2019년 4월 8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재원과 관련해 국가가 70퍼센트,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3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한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2019년 4월 8일까지 재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조정·유지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기반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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