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와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행 자본시장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진입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사모운용사 겸영을 허용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사모운용사의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돼 진입은 다소 자유로워졌지만 증권사의 겸영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오는 6월 이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해 증권사의 사모운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해 운용사가 다양한 펀드에 특화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공모사 전환도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 인가 요건이 한층 더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모사 전환요건 중 업력은 최소 경력 1년 이상이면 되고 수탁고 기준도 일임 자산을 포함한 3000억원 이상이면 공모사 전환기회가 주어진다. 이 밖에도 운용사의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기회도 대폭 확대해 펀드 수탁고 기준이 일임 자산을 포함한 3조원 이상이면 전환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입과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돼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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