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우선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통생활가정 등 입소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급여가 있으며,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요양,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가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매달 15만원의 요양비를 지급하는 가족요양비도 있다.
다음으로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비를 월 최대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도 있다. 또한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 서비스, 주간 보호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치매환자가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보호자에게 휴식을 주는 ‘치매가족휴가제’가 있다. 나아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을 통해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하고,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전등록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김 과장은 “환자 보호자들은 치매 증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당황스럽고 불안한 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때그때마다 마땅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만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족들의 헤아림 부족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주보호자의 경우, 다른 가족들이 치매나 치매를 돌보는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 쏟아내는 반응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이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김 과장의 입장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해 김기웅 과장은 “서비스 수혜 대상의 규모는 예산 규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 공급시기 역시 정책 수행의지와 예산의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적정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과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와 예산이 있어도 이를 수행할 인력이 적은 상황이다. 장기 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투자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가족의 절반은 서비스 존재여부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치매체크’나 ‘동행’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수시로 적합한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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