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시행한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에 준해,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 별도 수술 없이도 특례를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시 본인부담은 5%가 되며, 뇌경색 입원환자 평균 본인부담이 약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특례 지정 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례 적용시 본인부담은 10%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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