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지난 13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전에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제를 심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롭게 몇 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ITC 경고문구 연구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높았으며, 최근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10~14%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고그림 도입시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한 바 있다.
이에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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