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도입 전인 2014년과 도입 후인 2015년에 미결정 판정(초기감염인 포함)에 대한 평균진단소요일을 비교한 결과, 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 10일 정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질본은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로 비항체검사인 HIV 핵산검사(NAT, Nucleic Acid Test)와 HIV 항원중화검사를 확진검사에 추가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결정 판정건수는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하였고 총진단소요일은 52%로 현저히 감소했다. 또 평균진단소요일은 도입 전 21.4일 이었으나 도입 후 11.5일로 나타나 10일 정도(46%) 단축되는 효과가 보였다. 또한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2%로 증가했다.
질본은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의 도입으로 평균진단소요일을 10일 정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했다”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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