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2만5000원(0세 기준) 보육료로 지원되는 종일반과, 이 외의 아동 대상 1인당 월 66만원(0세 기준)으로 지원되는 맞춤반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만약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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