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해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발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전 국민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로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무려 1만6693명이 메르스로 인해 격리생활을 해야했고, 국내 경기마저 위축되는 등 그야말로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감염병 관리 대책을 내놓고 각 병원들도 병실문화를 개선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쿠키뉴스는 지난 1년 메르스 이후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메르스 365일 후(後)’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시리즈 연재]
① 감염질환 관리 무엇이 변했나
② 대한민국은 감염병 안전국?
③ 달라진 병원문화
④ 국내 감염병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⑤ 숫자로 돌아본 메르스-1명으로 시작해 세계 2위 불명예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허점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당국을 비롯한 의료계 곳곳에서는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기에 바쁜 한해를 보냈다. 메르스가 발생한 후 1년. 과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당시 메르스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바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7일 여·야는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회담을 열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6월 10일 ‘국회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 9차례에 걸쳐 전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39개(감염병 24개, 의료법 9개, 검역법 3개, 학교보건법 1개, 119구조구급법 2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법정전염병 종류를 구체화해 ‘제4군감염병’ 종류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추가했고 국가-지자체-의료기관 간 질병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의 공유, 상호 협력을 규정했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한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사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반면 동 법률 중 일부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6차례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또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손실에 관한 보상, 격리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부여, 감염병 환자·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의료기관 종사자 동원시 비용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기타 법률로 ‘검역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가 추가됐으며,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감염병 예방교육을 아동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메르스를 계기로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에 나섰다. 메르스 당시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 조기진단체계 구축, 환자발생 의료기관의 일시적 격리조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출입국자 관리 강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을 펼쳤다.
정부는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를 방역대책본부로 두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지정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또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해 365일 감염병 감시 체계에 돌입했다. 아울러 현장 즉각대응팀, 위기관리소통 전담부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병원간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질본 산하 국립보건원을 비롯해 시도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감염병 검사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는 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
특히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압 격리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역학조사관도 89명까지 확충하기로 했으며, 국립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권역별 전문치료병원도 3~5개 지정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기준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했다.
메르스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총 60개의 감염병관리기관을 확대 지정해 운영했으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17개, 중앙거점의료기관 총 1개, 지자체 및 복지부 지정 메르스지역거점의료기관, 집중관리병원 등을 지정·운영했다. 이 외에도 28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메르스 감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는 적지 않았다. 우선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신속한 민-관 정보공유 및 공동대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상시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대비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상시 네트워킹체제 구축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은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었던 점에 따라 병실문화 및 진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과제, 병원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음압병실이 종합병원 등에 추가로 설치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문화 문화 개선 등 병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병실 문화를 비롯해 병원쏠림현상, 방역체계, 음압병실 확대, 역학조사관 충원 등 해결되지 않은 빈틈이 곳곳에 많다. 이렇다보니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메르스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 그동안 변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변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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