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위반),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료기관 관련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설정해,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이 제한된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한다.
한편 일명 ‘신해철 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는 내용이 신설됐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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