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작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833건)와 비교 시 17.4% 증가했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한 수치였다.
또한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작년 동기 대비 21.5%p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000여명 확대되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여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684명(‘16.4월말 기준)에서 22% 증가한 835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5~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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