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관한 법안이 신설됐다. 따라서 정해진 조건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건은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수를 기존 ‘50명 이상 100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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