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다. 아울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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