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정우용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께 춘천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A(51·여) 씨와 차용증 작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0여 년 전 주유소에서 일할 때 경리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됐다. 김 씨는 최근 A씨가 식당 개업을 위한 증·개축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13년 동안 주유원으로 일하며 모은 8000여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차용증 문제가 불거졌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는 ‘A 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버스를 타고 도주했으나 지난 20일 오후 1시 15분께 전남 구례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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